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시설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이 지정ㆍ고시하거나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여 선석, 항만부지, 야적장(화물을 임시로 쌓아 두는 곳), 정박지 등으로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2. "부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가. 기본시설 중 4)에서 규정한 계류시설을 말한다.3. "항로"라 함은 항만 안과 항만 밖을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말한다.4. "선박"이라 함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5. "에프런"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ㆍ판매시설 중 화물의 통과 및 조작에 이용되는 화물정리장(조작장)을 말한다.6.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ㆍ판매시설 중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과 7)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장치(통관을 위해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선석"이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8. "정박지"라 함은 항계 안에서 선박이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9. "PORT-MIS"라 함은 해운항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 및 항만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부두운영회사"라 함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항만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11. "전용시설"이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은 시설(이하 "임대부두"라 한다)과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을 말한다.12. "전용시설사용자"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부두와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