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화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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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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