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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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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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업무"란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정보자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7. "정보화업무"란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7. "정보화업무"란 정보자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