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3.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정보화총괄부서"란 소방청 정보화 정책ㆍ정보화예산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실무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정보화총괄부서에 정보화 사업 추진을 요청(위탁)하는 부서(과 또는 팀)를 말한다.7.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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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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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