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2. "제재심의위원회"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제도 수행이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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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재심의위원회"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제도 수행이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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