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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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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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1. "책임평가위원"이란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34.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6.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5.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5.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8.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31.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6.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