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통제구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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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1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11.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3. "통제구역"이라 함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3.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각종 주요시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업무 성격상 일부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해당 팀장)의 통제하에 각 제한구역별로 발행된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4. "출입카드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보센터에서 보호구역의 출입 관리를 하는 부서로 회계관리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