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2.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3. "대외비"란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뜻한다.4. "보안담당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5.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열람"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이첩"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8.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9.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10.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1.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12. "보안사고"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을 말한다.13. "관계기관"이란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급기관과 같은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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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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