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
제15항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법
제391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법인에 상근하면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상법
」
제522조
,
제527조의2
,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인 주주는 제외한다.
법
,
법
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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