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

제15항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이 편에서 "조회공시"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391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
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3.동법
4.제74조
5.에 따른 관리인 또는
6.동법
7.제85조
8.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개정 2015. 7. 22., 2016. 12. 28.>
1.상근하는 이사(「

상법

」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2.「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법인에 상근하면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④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공시불이행 또는 공시번복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⑤이 편에서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

상법

」

제522조

,

제527조의2

,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⑥이 편에서 "최대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8.>
⑦이 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8.>
⑧이 편에서 "주요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인 주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8.>
⑨이 편에서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등(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⑩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8.>
⑪이 편에서 "주채권은행"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⑫이 편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8.>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

법

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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