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이 편에서 “조회공시”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39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
>
1.
상근하는 이사(
「상법」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2.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법인에 상근하면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④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공시불이행 또는 공시번복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⑤
이 편에서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⑥
이 편에서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
⑦
이 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⑧
이 편에서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인 주주는 제외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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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 편에서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등(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
⑪
이 편에서 “주채권은행”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개정
>
⑫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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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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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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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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