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8조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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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6.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7.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