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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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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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