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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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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