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원제도"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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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제도"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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