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4.>
1."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6."온라인 신청"이라 함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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