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구"란 제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기되는 심사의 청구를 말한다.2. "청구인"이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3. "피청구인"이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결정 등 처분을 한 기관(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사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을 지원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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