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라 함은 해당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2. "피청구인"이라 함은 조정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을 말한다.3. "당사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청구인과 제2호 따른 피청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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