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체납담당공무원"이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및 제204조에 따라 세무서 징세과와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체납추적팀)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체납담당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체납담당공무원"이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및 제204조에 따라 세무서 징세과와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체납추적팀)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