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30., 2009. 9. 16., 2010. 4. 28.>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제7872호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삭제 <2008. 9. 30.>3. 삭제 <2008. 9. 30.>4. 삭제 <2008. 9. 30.>5. "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6. 삭제 <2016. 2. 11.>7. "등록결정"이라 함은 특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8. "거절결정"이라 함은 특허거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