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30., 2009. 9. 16., 2010. 4. 28.>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제7872호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삭제 <2008. 9. 30.>3. 삭제 <2008. 9. 30.>4. 삭제 <2008. 9. 30.>5. "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6. 삭제 <2016. 2. 11.>7. "등록결정"이라 함은 특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8. "거절결정"이라 함은 특허거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