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탄력적 강제징수"란 체납자가 제13호에 따라 부도 등 체납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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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탄력적 강제징수"란 체납자가 제13호에 따라 부도 등 체납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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