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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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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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8. "택지"란 공공시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 "택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공급되는 용지를 말한다.
6. "택지"란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