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나. "통계실무관"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통계조사를 제외한 통계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계실무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통계실무관"이란 공무직근로자로서 통계조사를 제외한 통계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