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통계실무원"이란 통계작성, 비서, 일반사무 등 공무원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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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실무원"이란 통계작성, 비서, 일반사무 등 공무원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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