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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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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