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란 병무청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 7.10.>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그 밖에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7.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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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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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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