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5조 (정의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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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를 말한다.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나. "변조"는 연구 재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한다.
③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이나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④자신의 연구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직, 효율, 객관성 등의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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