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학과시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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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학과시간의 법령상 뜻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육활동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