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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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1.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육활동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