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 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입교시간부터 학과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부터 마지막 교육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력단련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3. "외박"이란 합숙 교육기간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4.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교하는 것을 말한다.5. "결강"이란 학과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6.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귀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8. "지각"이란 학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9. "귀교시간"이란 외출ㆍ외박 등의 경우로 교육장을 벗어났다가 귀교하여 과정장(학과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교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10. 삭제10의2.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11. 교육과정의 분류체계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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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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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