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과"란 하루 동안에 배워야 하는 학과 과정을 말한다.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3. "지참"이란 강의 시작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4. "결강"이란 학과시간에 일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5. "결석"이란 학과시간에 전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6. "외출"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갔다가 지정된 학과시간까지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7. "조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가서 학과시간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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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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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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