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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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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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3.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