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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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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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