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2. "연안구조정"이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4.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5.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6. "휴게시간"이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7.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란 파출소의 기본현황, 근무일지, 각종 통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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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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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