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명부의 표지,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근거 조문
- 제6조 · 투표인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
- 제30조 ·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제30조(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시실시에 사용할 투표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따른다. ②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③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