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명부의 표지,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투표인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
  • 제30조 ·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제30조(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시실시에 사용할 투표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따른다. ②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③ 동

별지 제2호서식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조문 원문
    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국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

별지 제3호서식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조문 원문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조문 원문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시설 및 일정의 통지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방송연설 신고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가)ㆍ(나)에 따른다. ②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방송연설 일시가 중첩되

별지 제5호서식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제17조(투표용지) ①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
  • 제26조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조문 원문
    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

별지 제6호서식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제17조(투표용지) ①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의 선택사항란 게재순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의
  • 제26조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조문 원문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

별지 제7호서식

선상투표용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문란, 선택사항란 등에 기재할 내용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투표용지의 색도는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이후 중앙위원회가 정하여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

별지 제8호서식

개표상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조문 원문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작성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표록ㆍ집계

별지 제10호서식

명부의 표지, 재외투표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작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제2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재외투표소투표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조문 원문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 · 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조문 원문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재외국민투표관리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조문 원문
    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 · 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조문 원문
    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국민투표 미실시안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각종 안내ㆍ통지조문 원문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각종 안내ㆍ통지)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조문 원문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각급 위원회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