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20조 (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7조에 따른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작성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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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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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