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26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투표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하나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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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별지 제5호서식]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국민투표 질 문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 10㎝ | | | 2㎝ | | | 0.5㎝ | | | 1㎝ | 2㎝ | | | | | | 1.5㎝ | | | | 1㎝ 0.5㎝ | | | 0.5㎝ | | 7.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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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별지 제6호서식]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질 문 국민투표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 10㎝ | | | 2㎝ | | | 0.5㎝ | | | 1㎝ | 2㎝ | | | | | | 1.5㎝ | | | | 1㎝ 0.5㎝ | | | 0.5㎝ | 0.5㎝ |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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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제22조 · 개표절차의 준용규정제23조 · 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제24조 ·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제25조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6조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제28조 · 각종 안내ㆍ통지제29조 ·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제30조 ·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제31조 · 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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