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17조 (투표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의 선택사항란 게재순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용지의 질문란, 선택사항란 등에 기재할 내용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투표용지의 색도는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이후 중앙위원회가 정하여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민투표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날인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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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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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