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민투표관리규칙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 · 총 47조
국민투표관리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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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제11조 어깨띠 등 소품제12조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제13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제14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제15조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제16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제17조 투표용지제18조 투표절차의 준용규정제19조 정규의 투표용지제2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제20조 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제21조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제22조 개표절차의 준용규정제23조 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제2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제25조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제26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제27조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제28조 각종 안내ㆍ통지제29조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제3조 국민투표관리제30조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제31조 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제32조 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3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제34조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제35조 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제36조 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