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민투표공보와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며,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한 사항과 작성 면수는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및 점자형국민투표공보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국민투표공보의 앞면에는 명칭을 "국민투표공보"라 적되,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④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국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