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 위원회"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을 준용한다.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각급 위원회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국민투표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법 제116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각급 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를 국가에 납입하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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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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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