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28조 (각종 안내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재외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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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국민투표 미실시안내
[별지 제13호서식] 국 민 투 표 미 실 시 안 내 년 월 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은 년 월 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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