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14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시설 및 일정의 통지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방송연설 신고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가)ㆍ(나)에 따른다.
②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방송연설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정하되, 방송연설을 신청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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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가)] (○ ○ 방 송 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지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서 「국민투표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텔 레 비 전 방 송 시 설 | 라 디 오 방 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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