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2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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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명부의 표지, 재외투표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별지 제10호서식의(가)] (명부의 표지) 년 월 일 실시 국민투표 (재외투표인명부)ㆍ(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ㆍ시ㆍ군) 작성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열람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 년 월 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책 중 ○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구ㆍ시ㆍ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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