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12조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