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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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
별지 제2호서식
제3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
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별지 제3호서식
(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2024.9
별지 제4호서식
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10.13>
별지 제6호서식
제4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
제5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
별지 제9호서식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
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13>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거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선물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8조(선물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20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
별지 제18호서식
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9.24>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
별지 제19호서식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
별지 제20호서식
제22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