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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변동사항신고조문 원문
    제3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
  • 제7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별지 제3호서식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2024.9

별지 제4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

별지 제5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10.13>

별지 제6호서식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조문 원문
    제4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

별지 제9호서식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결과보고조문 원문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조문 원문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등록사항 (열람, 복사)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조문 원문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조문 원문
    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13>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거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별지 제15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선물신고 등조문 원문
    제18조(선물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선물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선물신고 등조문 원문
    제18조(선물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취업승인조문 원문
    제20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취업승인조문 원문
    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9.24>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취업여부의 확인등조문 원문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

별지 제21호서식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조문 원문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