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③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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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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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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