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사결과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산등록현황
2.심사개요
3.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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