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8조 (선물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삭제 <2020.10.13>
③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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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선물수령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0. 13.> 선물수령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 성명 | 소속 직위 | 직급 등 선물 내역 품명 | 규격 | 수량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선물수령 경위 국명 | 직위 | 성명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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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선물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0.14.> 선물관리대장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신고연월일 | 신고인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수령 경위 | 관리전환 | 관리 장소 | 비고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국명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연월일 | 기관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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