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연차보고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0. 13.> 연차보고 자료 ( 년도) (1쪽) 등록기관명 | 작성기준일 년 12월 31일 1. 등록의무자 현황(단위 : 명) 구분 |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 ② 신규등록자 | ③ 재등록자 | ④ 의무면제자 |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 포함) | ⑥ 전입자 | ⑦ 전출자 | ⑧…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