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헌법재판소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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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2025-12-15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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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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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1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 위원회의 간사 등제13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제13조의2 분과위원회제14조 담당직원의 지정제1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제1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제1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제1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제17조의3 주식의 매각신고 등제17조의4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제18조 선물신고 등제19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제19조의2 취업심사대상자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제19조의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19조의5 우선취업제1조의2 등록의무자제2조 재산등록제20조 취업승인제20조의2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제20조의3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제20조의4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20조의5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제20조의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제20조의7 취업이력공시 등
제21조 ~ 제9조의4 (23개)
제21조 취업여부의 확인등제21조의2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제2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제22조의2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제23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제24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제3조 변동사항신고제3조의2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제3조의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제3조의4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제4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제5조 재산등록현황 보고제6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제7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제7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제7조의3 금융거래의 조회제8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제9조 심사결과보고제9조의2 등록재산의 심사방법제9조의3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제9조의4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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