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1.8.10>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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