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10.13>
③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0.10.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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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0. 13.>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신고서 | 공개 구분 | [ ] 공개자 / [ ] 비공개자 등록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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