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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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10.13>
③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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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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